학대 사실 알고도 모른 척한 친모에게도 ‘방임죄’ 적용
A양이 숨질 수 있다는 것 알면서도 학대에 ‘살인죄’
A양이 숨질 수 있다는 것 알면서도 학대에 ‘살인죄’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10살짜리 조카를 때리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등 학대를 일삼아 온 이모 부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수사해온 경찰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A(10)양의 이모인 B씨와 이모부(모두 30대)를 살인죄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를 적용해 오늘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친모에 대해서도 ‘방임’ 혐의를 내렸는데, 이는 학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던 혐의다.
이모 부부는 앞선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를 막대기로 때리고 머리를 욕조에 넣고 ‘물고문’을 하는 등 강도 높은 학대를 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구속 중이다.
이모 부부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끝에 결국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당초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오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부가 A양이 숨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학대를 했다고 판단,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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