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23일부터 신청 접수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23일부터 신청 접수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2.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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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1만 2000여대 보급
▲ ▲ 현대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넥쏘. (사진=내외방송 DB)
▲ 현대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넥쏘.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서울시가 올해 1만 1779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 이는 서울시가 전기차 보급을 시작한 이래로 연간 보급물량 중 가장 큰 규모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 전기차 보급 규모는 4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7일, 시비 1419억원을 투입해 올해 1만 1779대의 전기차 보급을 한다고 밝혔다.

올해 보급물량을 살펴보면,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만 1073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411대 △시·자치구 공공 부문 295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231대 △화물차 2105대 △이륜차 4020대 △택시 300대 △버스 123대다.

특히, 코로나로 배달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이륜차와 화물차를 전년 대비 각각 약 2배, 1.5배씩 확대 보급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전기화물차 보급물량의 10% 이상을 중소기업 생산 차량으로 보급한다.

보조금 신청접수는 오는 23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시작한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다음달 2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기 위해 법인 구매 대수를 총 10대로 제한한다.

전기이륜차와 대형 전기승합차(버스)의 경우 사재기, 이면계약 등 부정수급 사례 방지를 위해 구매자의 자부담률을 높인다. 전기이륜차는 보조금의 40~50%를 내도록 신설했고, 대형 전기승합차(버스)는 차량가격 중 최소 1억원을 자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업무용 승용차량을 신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전기·수소차를 의무 도입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7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엄의식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확대 보급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기차는 주행 중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탁월한 만큼 친환경차 보급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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