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통장 방문, 주소기재를 위해 주민센터 방문 불편 개선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광양시 골약동은 7월부터 주민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한 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소 스티커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인터넷 전입신고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 사무실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 해마다 이용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한 뒤에 주민등록증 뒷면에 변경된 주소를 기재하려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대부분이 주소 변경사실을 적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골약동에서는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한 가구를 대상으로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장이 거주지를 방문해 거주 사실 확인과 함께 변경된 주소 스티커를 전달한다.
또한, 전입지원금 등 전입신고시 제공하는 지원 사업 안내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스티커를 받은 주민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자주 쓰는 신분증 주소란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장미향 총무팀장은 “이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히 배려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년 동안 광양시에 전입신고한 건수는 총 20,061건으로, 이 중 인터넷 신고건은 8.1%(1,642건)이며, 골약동은 총 236건 중 17건, 7.2%가 인터넷 전입신고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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