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저소득 주민 장례에 영구차 최대 30만원 지원
노원구, 저소득 주민 장례에 영구차 최대 30만원 지원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1.02.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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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저소득 주민 장례 지원
'그리다'와 협력해 장례 과정도 돕는다
▲ 서울 노원구청사. (사진=노원구청)
▲ 서울 노원구청사. (사진=노원구청)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서울 노원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에게 영구차 사용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장례 영구차 지원금은 기존 장제급여를 받는 유가족 등에게 영구차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고독사와 무연고자 등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를 유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유가족이나 장례식장, 주민단체 등 장례 주체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후 15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 2년간 2억 7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 주민 900여 명의 장례를 지원해 온 노원구는 올해는 보다 많은 저소득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전년보다 1550만원 증액해 총 1억 5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장례 서비스 '그리다'와도 협력해 장례 과정을 돕고 있는 노원구의 장례지원은 무연고 사망과 고독사 문제를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대응하고, 죽음의 순간까지 따라다니는 빈곤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장례 서비스가 쓸쓸한 죽음을 맞은 이들과 가족장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고인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례지원과 사회적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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