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출마 금지법' 제동
법무부, '윤석열 출마 금지법' 제동
  • 허수빈 아나운서
  • 승인 2021.02.25 12: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강욱, 공직자 퇴직 후 1년간 출마제한법 발의
법무부, 취지는 공감하지만 보완 필요
▲ (사진=SBS 뉴스 캡쳐)
▲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주장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사진=SBS 뉴스 캡쳐)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법무부가 '윤석열 출마 금지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사법 직역 전반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25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취지 공감·보완 필요'라는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수사·기소 중립성과 재판 독립성 등을 근거로 검사와 판사의 공직 출마 제한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행에서는 모든 공무원이 선거일 90일 또는 30일 전에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검사와 법관은 공직선거 1년 전에 사직해야 출마가 가능해진다. 현재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도 7월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놓고 야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직 출마 가능성을 막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공직선거법에서 일반 공직자는 등록 제한 기간을 90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 1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법무부에 앞서 대법원도 해당 개정안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지난 22일 대법원은 검사와 법관을 다른 공직자와 차별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업별로 입후보 자격을 규율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공직선거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허수빈 아나운서
허수빈 아나운서 다른기사 보기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