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사항 추가 조사 중
“공무원 가족까지 확대 조사”
“시민들의 신뢰 회복에 최선 다하겠다”
“공무원 가족까지 확대 조사”
“시민들의 신뢰 회복에 최선 다하겠다”
(내외방송=정옥희 기자) 경기 광명시 소속 공무원 5명이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10일 추가로 확인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오전 "시흥·광명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소속 공무원 5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박 시장은 해당 직원들의 토지 거래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추가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 내 토지를 매입한 광명시청 소속 공무원은 이미 확인된 6급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었다.
박 시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6급 공무원 A씨의 경우 불법형질 변경 등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토지를 형질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외 5명은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정부합동조사단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대상자를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가족까지 확대해 조사하겠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위법 여부 등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무원들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고발 등 일벌백계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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