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강력한 처벌 가능할까?
LH 사태 강력한 처벌 가능할까?
  • 진호경 기자
  • 승인 2021.03.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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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사전정보활용 투기 여부 확인,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민변, 공공주택특별법상 이익 몰수. 추징 불가능, 법 개정해야
▲ LH진주본사신사옥전경(LH제공)
▲ LH진주본사신사옥전경. (사진=LH제공)

(내외방송=진호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의혹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반면 부동산 정보 이용 땅 투기의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다. 투기 의혹이 확인되더라도 공직자로서 사전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했는 지에 대한 여부를 가리는 게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최초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고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공직자가 사전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정황이 확인될 시에는 몰수와 추징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긴급하게 열린 토론회에서는 ‘LH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의 법적 평가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서성민 변호사는 지난 달 24일 정부가 3기 신도시 선정 지를 발표한 당일 오후 ‘과림동 일대 토지를 LH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같다. 알아봐 달라’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고 LH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제보자가 지목한 필지와 추가로 확인한 필지의 소유주들을 조사해보니 상당수의 LH직원이 확인됨에 따라 그 즉시 민변은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를 의뢰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을 세상에 알렸다.

서 변호사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관련 정보를 업무상 비밀로 적정하게 관리해왔는지의 여부와 LH 임직원들이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에 속한 토지를 사전 취득 한 것에 대해서 국토부와 LH측의 관리 감독 부실 책임의 경위를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강훈 변호사는 “이러한 범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 환수 차원에서 강화된 접근이 필요하지만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는 몰수나 추징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극소수만이 접근하는 부동산 신도시 개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는 투기를 주식시장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과 비교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공공주택법상 사전 부동산 정보의 취득 과정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 가능 범위를 좁혀지게 만들고 있는데다 같은 기관의 공무원이라도 업무와 관계없이 부동산 정보를 전달받아 부정행위를 한 제 3자들은 처벌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재산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되지 않은 정보’로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국무총리실 주재로 수사기관 실무협의가 열려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참석해 LH 투기 수사관련 검경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민변측이 주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의 법 개정이 병행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수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깊어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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