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한 7명 특이한 사항 발견되지 않아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경기도 시흥시는 현재까지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를 소유한 소속 공무원이 8명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며 “공무원 8명 중 7명은 토지 보유 사실을 자진 신고했으며, 1명은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들의 토지 취득 과정에서 투기를 의심할 사항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시장은 “그러나, 자체 조사 과정에서 토지 매입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1명의 경우는 취득 경위를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7명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가족으로 돼있고, 나머지 1명만 본인의 것으로 드러났다.
또 3명은 최근 5년 이내인 2015년 토지를 취득했고, 나머지 5명은 상속 2명을 포함, 1980년에서 2013년 사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조사 과정에서 취득 사실이 발견된 1명은 현재 공로 연수 중인 5급 공무원이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광명시 소재 토지 91㎡를 경매를 통해 소유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시장은 시흥도시공사 직원 357명을 대상으로 동시 조사를 벌였는데 토지 소유 확인이 된 직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흥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광명 시흥신도시 지역 내 토지 소유 및 거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시흥시 소속 공무원 2071명과 시흥도시공사 직원 357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임 시장은 “앞으로 위법 행위가 또 드러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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