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GH 등 직원 전수조사... 배우자, 친인척까지 확대
(내외방송=진호경 기자) 16일 경기도는 LH 임직원 투기 의혹을 조사함에 있어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과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을 통해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형태와 다를 바 없다”며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김희수 감사관에게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정보동의를 거부,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데다 강력한 전수조사를 고수하고 있는 도의 방침을 망각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자체전수조사단의 집계결과, 15일 현재 도청에 재직 중인 직원 중 1명을 제외한 697명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근무 직원 650명 전원이 본인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는 19일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퇴직자,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던 전 현직 직원 1574명의 가족 동의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가족의 범위에는 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 뿐 아니라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 자매까지 포함된다. 이는 부동산 투기에서 본인 명의보다 배우자, 친인척의 명의가 주로 사용된다고 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도는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서 투기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심층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