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석정순 기자) 검찰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휘성은 지난 2019년 12월 여러 차례에 걸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북경찰청은 휘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지난해 4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올해 1월에 열린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판사 조순표)은 지난 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원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졸피뎀을 투약한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직업 특성상 만성적인 불면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성실하게 치료받고 있으며 주치의는 향후 재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봤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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