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이 광명·시흥지구 100억대 땅 투기?
LH 직원이 광명·시흥지구 100억대 땅 투기?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3.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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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광명과 시흥에 3기 신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또 다른 계획인 지방 중규모 공공택지 사업엔 부산 대저지구가 선택됐다. (사진=SBS뉴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에 100억원대의 토지 수천평을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SBS뉴스)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에 100억원대의 토지 수천평을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LH는 전수조사에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신도시 지정 전인 2018년부터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임직원과 임직원 배우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등 10여명이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대 7000평 가량의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와 LH를 대상으로 △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에 관한 계획 등 해당 토지 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하였는지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소유자 중 국토부 등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 LH 등 공공기관 임직원이 포함됐는지 △신도시 토지 구매 공무원과 임직원의 토지소유현황, 취득 일자, 취득 경위 △LH가 신도시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업무상 비밀로 관리했는지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소유권 사전취득에 대해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토부와 LH는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즉각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토부와 LH가 우선 전체 토지소유주 리스트와 LH 전체 직원 리스트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를 해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의뢰를 하든 권고를 하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감사원 등 관계기관 조사가 이뤄지면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 측은 해당지역 뿐 아니라 다른 3기 신도시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국토부 공무원과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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