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합의 때 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항소 결정
외교부, '위안부 합의 때 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항소 결정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1.03.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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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했다. 한미동맹의 결속을 다지는 일에 서로 최고의 파트너십을 발휘할 것을 약속했고, 한미동맹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의견도 나눴다. (사진=외교부)
▲ (사진=외교부)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2일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장에는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 등의 이유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정보 5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으로 분류한 문건들은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윤미향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의 제목이 붙은 4건이다. '윤미향 대표 면담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은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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