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판결...위안부 피해자들 2차소송 '각하'
뒤집힌 판결...위안부 피해자들 2차소송 '각하'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4.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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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 회복 외교적 교섭으로 해야"
▲ (사진=서울시·서울대인권센터 일본군 위안부 국제컨퍼런스 영상 캡처)
▲ (사진=서울시·서울대인권센터 일본군 위안부 국제컨퍼런스 영상 캡처)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차 소송 승소 판결과 달리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먼저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등을 보면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론(주권면제)'이 여전히 국제 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서 "과거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 등 무력 분쟁 시기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도 중대한 인권침해를 초래해 위법할 순 있지만, 주권적 성격까지 잃는 건 아니"라며 일본에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상대로 유럽 여러 국가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으나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 등을 언급하며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선고와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대한민국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미흡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 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승소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일본이 무대응 원칙을 고수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렇게 같은 소송이지만 다른 판결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자지원단체 등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피해자 이용수씨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너무 황당하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ICJ에 갈 것이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기억연대와 나눔의집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 역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재판부를 규탄한다”며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퇴행적 판결이다. 인권중심으로 변화해가는 국제법의 흐름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피해자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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