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오늘(19일)부터 51만 1000개 업체에 대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급은 2차 신속지급으로 지난달 29일 시작된 1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이들에게 지급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3월 29일부터 1차 신속지급을 시작했다. 1차 지원은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로 이달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만 5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1차 신속지급 대상자와 관련해 연매출이 전년보다 조금만 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기부는 이런 의견을 수용해 2019년 상반기와 지난해 상반기, 2019년 하반기와 지난해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를 통해 매출이 감소한 이들에게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반기별 비교시 매출감소 사업체 41만 6000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말까지 개업한 7만 5000개 사업체가 이번 2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추가됐다.
아울러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0만개도 이번 지원에 포함됐다.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한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2차 신속지급은 1차 때와 달리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