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햄버거병' 논란 맥도날드 또 무혐의...왜?
검찰, '햄버거병' 논란 맥도날드 또 무혐의...왜?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4.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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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미흡…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 (사진=맥도날드 홈페이지 캡처)
▲ (사진=맥도날드 홈페이지 캡처)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다진 고기)를 판매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한국맥도날드(이하 맥도날드)가 불기소 처분됐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이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을 재수사했지만 이번에도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지 못한 것이다. 다만 오염된 패티 물량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점에 대해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한국 맥도날드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당시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를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맥도날드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전문가들을 여러 차례 조사했으나, 맥도날드가 패티의 오염 상태나 우려 사실을 알면서도 햄버거를 만들어 팔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맥도날드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아울러 "맥도날드가 패티 조리 온도를 잘못 설정한 과실이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맥도날드의 패티 조리 온도 설정 등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발생 초기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이 섭취한 햄버거와 '햄버거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맥도날드 김모 전 상무와 맥키코리아 송모 이사, 황모 공장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6월경 맥키코리아가 소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를 받자, 이미 맥도날드에 납품한 부적합 패티가 15박스(4500장)가량 남았음에도 '재고가 소진됐다'고 담당 공무원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밝혀내진 못했지만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분쇄육 중심 온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9월 제기된 햄버거병 논란은 한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비슷한 증상을 주장하는 이들이 늘면서 '햄버거병' 논란은 확산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2019년 1월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해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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