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시민단체들이 북한 김일성의 ‘항일 회고록’으로 알려진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소송 비용은 가처분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서적의 배포·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신청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해당 책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김일성 회고록 책 출간을 맡은 김승균 민족사랑방 대표는 "기각돼서 기쁘다"고 입장을 밝히며 다음주 후 다시 책을 출판할 계획을 밝혔다.
반면 가처분 신청인 측을 대리하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는 "항고장을 내겠다"고 전했다.
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채권자들 가운데는 6·25 전쟁 납북자의 직계 후손이 존재했다"면서 "직계존속에 대해 납치범죄, 전쟁범죄를 저지른 1급 전범 책임자를 거짓으로 우상화 한 책을 합법으로 가장해 판매·배포하는 것은 (이들의) 명예와 인간존엄성을 포함한 인격권을 짓밟는 행위로 사법상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출판사 '민족사랑방'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운동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했다. 이후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김일성 회고록이 '최고 수준의 이적 표현물'이라며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