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부고·중앙고 자사고 취소 위법"...교육당국 또 패소
"이대부고·중앙고 자사고 취소 위법"...교육당국 또 패소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5.14 15: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3연속 패소
▲ (사진=MBC 뉴스 캡처)
▲ (사진=MBC 뉴스 캡처)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중앙고등학교와 이대부속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와 일반고 전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번이 서울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의 3번째 패소 판결이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중앙고의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이대부고의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지난 2014년 시교육청은 운영성과 평가를 받은 자사고를 대상으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계획했다. 당시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기준 점수는 최소 70점이었다.

당시 시교육청은 운영성과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도 각각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들 자사고는 교육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해 왔다. 세화·배재고가 지난 2월 가장 먼저 승소 판결을 따낸데 이어 숭문·신일고가 3월 자사고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부산 해운대고 역시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날 중앙·이대부고까지 승소하면서 서울 자사고 취소를 둘러싼 소송은 오는 28일 경희·한대부고에 대한 결과만을 남겨놓았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