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중앙고등학교와 이대부속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와 일반고 전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번이 서울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의 3번째 패소 판결이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중앙고의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이대부고의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지난 2014년 시교육청은 운영성과 평가를 받은 자사고를 대상으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계획했다. 당시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기준 점수는 최소 70점이었다.
당시 시교육청은 운영성과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도 각각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들 자사고는 교육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해 왔다. 세화·배재고가 지난 2월 가장 먼저 승소 판결을 따낸데 이어 숭문·신일고가 3월 자사고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부산 해운대고 역시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날 중앙·이대부고까지 승소하면서 서울 자사고 취소를 둘러싼 소송은 오는 28일 경희·한대부고에 대한 결과만을 남겨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