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 제출 조건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품목허가 했다. 다만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C녹십자가 수입하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품목허가는 지난달 12일 모더나 백신 유통을 맡는 녹십자사가 수입품목허가 신청을 한 것에 따른 것으로 최종점검위원회는 보고된 이상사례가 대부분 백신 투여와 관련된 예측된 이상사례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국에서 실시된 임상에서 모더나 백신은 94.1%의 코로나 예방 효과를 보였다. 안전성의 경우 주사부위 통증, 피로, 근육통 등의 이상반응이 흔하게 나타났고, 다른 코로나 백신처럼 이런 이상반응은 수일 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모더나 백신 2000만명(4000만회분)을 확보했고 이 백신은 이르면 2분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로써 식약처가 사용을 허가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얀센, 모더나 등 총 네 가지로 늘은 가운데, 이 중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는 백신은 AZ, 화이자 백신 두 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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