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오전 9시 49분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오 전 부산시장은 회색 양복 차림에 왼손에는 벙거지 모자를 쥔 채로 등장했다. 오 전 시장은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곧장 부산지법 301호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하며, 오 전 시장 범죄를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했다.
검찰은 "피해자 두 명의 범죄가 유사해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다.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초래했으며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은 "이번 사건은 일회성이고 우발적인 기습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혐의 중 강제추행 치상죄를 강하게 부인하며 맞섰다.
결심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애초 결심공판은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 전 시장 측과 피해자 측이 양형 조사를 신청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양형 조사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내릴 수 있도록 형량 평가에 근거가 될 자료들을 수집·조사·평가하는 제도다.
2018년 11월경 오 전 시장은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