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사건으로 옥중 사망…반 백년 만에 보상
간첩조작 사건으로 옥중 사망…반 백년 만에 보상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6.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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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 가혹행위…재심 무죄 후 국가배상 청구
법원 유족에 1억 3000만원 배상 판결
▲ (사진=내외방송DB)
▲ (사진=내외방송DB)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1970년대 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반 백년 만에 수억원의 배상금을 국가로부터 받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 중 사망한 A씨 유족과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B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970년 12월 A·B씨는 간첩사건에 연루돼 중앙정보부에 구속됐다.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B씨는 항소심에서 감경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A씨는 대법원에서 유지된 1심 형량이 확정됐다. A씨는 형 확정 뒤 출소를 얼마 앞두지 않은 1977년 2월 고문 후유증 등으로 숨졌다. 

이에 A씨의 유족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5월 A씨 등의 검거·구속영장 발부의 이유가 된 간첩 사건이 중정의 불법 체포·감금으로 받아낸 C씨의 진술에 근거를 둔 점 등을 고려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망인에 대해 고문 등 자백 강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망인과 C씨의 경찰·검찰 자백은 고문 등으로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로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다"며 약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B씨 역시 재심을 청구해 같은 해 8월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결과는 각각 확정됐다.

앞서 법원은 A씨 가족이 청구한 형사보상을 인용해 A씨가 수감됐던 1970년 12월 3일부터 1977년 2월 17일까지 약 2270일간의 구금에 대한 보상금 7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B씨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의 구금보상금 1억여원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A·B씨 일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법원은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로 본인들과 그들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망인의 가족들은 재심 판결이 확정된 2020년 6월까지 50년 가까이 간첩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정신적 고통,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B씨의 형제자매들도 사회적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상 금액은 위자료에 상속분 및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총 1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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