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종부세 2% 기준 과세시 주택가액별 인하액 제시
나라살림연구소, 종부세 2% 기준 과세시 주택가액별 인하액 제시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1.06.22 10: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안 당론을 확정했다. 공시가격 '상위 2%'(약 11억 5000만원)만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1세대 1주택 기준 현재 9억원보다 완화된 수준이다. 

해당 안이 확정된다면 '상위 2%' 미만 1세대 1주택 보유자 세부담은 최대 85만원이 절감되는 것이고, 고령-장기 보유자 세부담은 최대 17만원 가량 절감된다. 

이에 반해 초고가 주택 소유자 세부담은 큰 폭으로 감소한다. 공시가격 50억원(시가 약 70억원) 주택 소유자 세부담 감소폭은 300만원 가량이다.

즉 상위 2%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소유자 세부담 절감을 위한 '주택가액 2% 종부세 부과' 정책은 9억원에서 11억 5000억원 주택 소유자 세부담 경감 효과보다 50억원 초고가 주택 보유자 세부담을 더 많이 경감시킨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2일 낸 브리핑자료를 통해 "정책 목적에 따라 정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주택자 등에 중과세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수단에 그쳐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세제는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이라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틀 안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또한 "과표를 주택가액 비율에 연동시키는 것은 조세이론적 측면에서도 조세이론적 측면에서도, 조세행정 측면에서도 바람직 하지 않다"며 "소유주택 가액의 변화 없이 다른 주택 가액 변화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지면 조세 예측가능성이 하락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여러 대선 경선 후보들의 당 정책위원회의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안 당론을 확정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한 것이다.  

▲ .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안 당론을 확정지었다. 공시가격 '상위 2%'만 과세하기로 했고 이는 1세대 1주택 기준 현재 9억원보다 완화된 수준이다. (사진=나라살림연구소)

이날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민주당은 모든 정책은 정확한 현실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 아래 주택가액 상위 2%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그러나 이번 주택가액 상위 2%만 종부세를 부담할 때 주택가액별 세부담 효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주택가액 상위 2%에만 종부세를 과세했을 때 주택가액별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 부과시 주택 가액별 효과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주택가액 상위 2% 부과시 발생하는 종부세액은 현재 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가정하고 1세대 1주택 기준 현재 9억원 공제에서 2% 기준금약 (11억 5000만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주택가격 상위 2%에 해당해 종부세 부담이 0원이 되는 공시가격 약 11억 5000만원 주택소유자는 86만원 세금을 절감한다. 반면, 공시가격 약 50억원 초고가 주택 소유자는 300만원 세금이 절감된다. 즉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를 보면 2021년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까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주택가액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한다면 공시가격 약 11억 5000만원 이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21년 현재 공시가격 11.5억원 1세대1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를 약 86만원 납부한다. 즉, 11억 5000만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면 9억에서 11만 5000억원 사이 주택소유자는 최대 86만원 종부세를 감면받게 된다. 

반면, 공시가격 20억원(시가 약 30억원) 주택 종부세는 7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220만원 절감되고 공시가격 50억원(시가 약 70억원) 초고가 주택 종부세는 45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300만원 절감된다. 

장기보유 고령자 종부세(70세 이상 15년 거주, 1세대 1주택 간주)를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주택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상 1세대1주택자는 현재 종부세를 17만원 납부한다. 만약 11.5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면 장기보유 고령자는 최대 17만원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또한, 공시가격 20억원, 50억원 초고가 주택 종부세는 각각 45만원, 60만원 감소돼 장기보유 고령자는 절감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 

부부공동명의자 종부세를 보면 부부공동명의자가 만일 공시지가 6억원 절반 지분 보유시 현재는 12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2% 기준금액인 11억 5000만원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어차피 현재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크게 올라감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혜택에서 제외되는 부부공동명의자는 오히려 종부세 납부금액이 더 커지는 경우가 더 발생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이거나 5년 초과 보유시 공동명의가 아니라면 1세대1주택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공동명의시 그 혜택에서 제외돼 공동명의자의 종부세 금액이 더 커지는 경우가 더 발생할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주택가격에 종부세 과표 구간을 연동하면 소유 주택 가액이 변하지 않아도 부과 세금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며, 조세의 예측가능성이 없어지고 세법 체제가 조악해진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과세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의견을 더 살펴보면 상위 2% 주택 소유자에 과표 구간을 연동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빈약하다. 소득이나 재산 가액에 따라 과표가 정해지지 않고 매년 변동되는 주택가액 비율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조세 원칙을 훼손한다.

즉, 소유한 주택 가액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평균 주택가액 변화에 따라 전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거나 더 적은 세금을 내는 것은 조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조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려 조세 납부액에 따른 경제적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없게 만든다. 

특히, 초고가 주택보유자의 세금을 더욱 많이 감소시킨다. 민주당 새 기준은 주택가격 상위 2%를 벗어나는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십여만원 덜어주기 위해 공시지가 50억원 초고가주택 보유자 세금 300여만원을 덜어주게 된다. 

또한, 부부공동명의시 과거보다 절세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만약 주택소유자 연령이 60세 이상이거나 5년 초과 보유시 1세대1주택 절세 효과가 사라져 오히려 단독명의시보다 손해 보는 경우가 증가한다. 민주당은 부부공동명의자의 효과는 추후 논의한다고 하나 이는 1세대1주택자 과세와 다주택자 과세 체계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라고 본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세법은 같은 가격에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정책 목적에 따라 1세대 다주택자 또는 단기보유자에게 일정 부분 중과세를 통해 불이익을 줄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수단에 그쳐야 한다"면서 "이러한 예외가 세법 체계를 교란할 정도로 큰 폭으로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부동산세제는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이라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지나치게 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살펴본 대로 종부세 과세 대상을 주택가격 ‘상위 2%’ 이내 주택 보유자로 한정할 경우 세 부담 감소는 중산층보다 상위층의 세부담 감소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원칙에 따라 부동산세제 기본을 유지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 동향이나 정파적인 유불리에 따라 부동산 과세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