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신새아 기자)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형사7단독)은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유 이사장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유 이사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일단 유 이사장 측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유 이사장은) 맥락상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라며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유 이사장이 기소된 혐의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전면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이다. 형사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 등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한해 성립되는 범죄로, 유 이사장 측은 '개인'인 한동훈 검사장이 아닌 '국가기관'을 향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는 논거를 펼친 것이다.
이어 변호인은 "유 이사장은 알게 된 사실과 근거로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수사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유 이사장이)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음에도 유 이사장을 수사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기 전 이미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에 수사권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8월 13일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다음 재판은 7월 20일 오후 5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