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허위·조작보도 관련 피해 예방하고 언론사에 적절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회의실(1)에서 '언론보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김용민·유정주 의원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3일 오 의원에 따르면 헌법 제21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 언론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오 의원은 "최근 허위·조작보도 관련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언론사에 적절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 토론회'는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의 주재로, 최용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가 발제를 맡고,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이용성 한서대학교 교수(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는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참석인원이 제한되어 유튜브(오기형TV) 중계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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