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골프장에선 샤워 許, 헬스장서 하면 처벌
수영·골프장에선 샤워 許, 헬스장서 하면 처벌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7.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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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코로나 방역대책 도대체 뭐지?
▲ ▲ 마포구와 강동구 내에 있는 헬스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은 한 달 동안 밤 10시까지 영업했던 데에서 자정까지로 영업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 (사진=SBS뉴스)
▲ 마포구와 강동구 내에 있는 헬스장과 실내 골프연습장. (사진=SBS뉴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12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에 따른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주먹구구식 방역 대책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정부가 내놓은 4단계 세부 지침에 따르면, 수영장·골프장 샤워실은 이용할 수 있지만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이용할 수 없다.

밤 10시까지 노래방 영업은 되지만, 단란주점은 영업할 수 없다.

버스나 지하철은 '만원 이용'이 가능하지만, 택시는 2명까지만 탑승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헬스장 샤워'는 금지하고 '수영장 샤워'는 허용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라며 "그야말로 원칙 없는 탁상행정식 방역 대책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비현실적일뿐만 아니라 황당하기까지 하다"며 "같은 강도로 운동을 해도 개인별로 호흡량이나 비말 확산 정도가 다른데도,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 이하로 제한된다. BTS의 '버터(110bpm)'는 가능하지만 싸이의 '강남스타일(132bpm)'은 안된다는 유례없는 헬스장 음악 속도 규제도 웃지 못할 코미디다"고 비틀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1만 개가 넘는 전국 헬스장의 러닝머신 속도와 음악 속도를 일일이 단속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물으며 "형평성도 설득력도 없는 정부의 방역 대책을 누가 따르겠는가"라고 따졌다.

강 원내대변인은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변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내놓은 문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 지침'이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섣부른 거리두기 완화 신호로 코로나 제4차 대유행을 자초한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대국민 사과에 이어,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백신 오판'에 이어 황당한 방역지침으로 현장의 '대혼란'을 자초한 기모란 방역기획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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