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치경찰 사무를 정할 때 경찰, 광역, 기초단체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자치경찰 사무, 경찰·광역·기초단체 소통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사무 중 지역 내 주민의 행사, 교통안전, 순찰, 보호 등 생활안전 및 교통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도 조례를 정할 때 현장에서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실질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이 경찰과 광역자치단체의 논의만으로 조례가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를 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했으며 기존 경찰-기초지자체 논의기구인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지역치안협의회'를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정할 자문기구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자치경찰제가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지난 1일 전면시행됐다"며 "그러나 자치경찰의 사무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 주민과 가장 밀접한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실생활과 밀접한 기초지자체, 주민의 목소리가 자치경찰 사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뿌리 내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