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실시간 원격·비대면 전기안전점검체계 도입
황운하, 실시간 원격·비대면 전기안전점검체계 도입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8.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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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상시점검체계 마련...‘관제센터’ 설치·운영
실시간 원격·비대면 점검 체계로 전환
주택 매매·임대 시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원격 전기 안전점검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황운하 의원실 제공)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원격 전기 안전점검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황운하 의원실 제공)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1~3년 주기로 현장을 방문해 이뤄지던 전기설비 안전점검이 앞으로는 '실시간 원격·비대면 체계'로 전환된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원격 전기 안전점검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과 가로등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1~3년 주기로 현장에 방문하는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원격점검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전기안전 점검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점검원이 방문 후에도 직접 점검하지 못한 비대면 점검이 2015년 25.8%에서 2020년에는 64.2%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개정안은 원격점검장치를 활용한 실시간·상시점검체계 마련과 이를 위한 ‘관제센터’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 매매·임대 거래 등으로 주거용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전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임대차 계약 시 소유주·점유자에게 전기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계약 또는 신고 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면서 "매매·임대차 계약 시 민원분쟁 발생 소지를 줄이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상시적 원격·비대면 전기안전점검 체계가 도입되면, 실시간으로 전기안전관리가 가능하다"며 "일회성 점검으로는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다중이용시설과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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