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형사처벌 대상...명목상에 불과해
동물에 별도의 법적 지위 부여...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동물에 별도의 법적 지위 부여...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내외방송=황설아 기자)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보호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동물 학대가 '동물 보호법' 위반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긴 하나 적극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명목상 처벌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안 대변인은 "동물 학대 범죄자들의 범행 동기는 자존감을 찾으려는 심리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는 동물 뿐만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고 나아가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의 전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며 "따라서 강력 범죄처럼 신속히 초동 대처하고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려 재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 대변인은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현행법을 개정하고 법률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법무부는 처음으로 동물에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번 민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폭력과 유기, 학대로부터 철저히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정부는 인간과 가장 가깝게 교감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키워내야 한다"며 "온기가 가득 찬 사회, 품격 있는 나라의 완성은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비롯됨을 깨달아 동물 보호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사회풍토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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