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문제 '골치'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문제 '골치'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8.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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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 건축주 및 건설사와의 줄소송

 

▲ ▲ 올해 아파트값은 부동산원이 통계 집계한 이래 가장 가파른 상승 증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내외방송DB)
▲ 서울의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내외방송DB)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문제로 인한 집단민원과 건축주 및 건설사와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문제다. 

아파트 세대 안의 월패드에서 현관문·조명·냉난방·전기, 가스, 수도 등을 원격제어할 수 있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스마트홈 시대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의 핵심 시설로, 공동주택에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려는 건설사는 반드시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아파트가 기술기준 고시를 준수하지 않아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설비인 예비전원장치가 빠져있거나 보안방호벽이 부실하게 시공됐거나 사용기기들이 한국표준기술(KS)을 적용하지 않아 상호 연동, 호환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는 지난 2017년 호남지역 한 아파트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설비인 예비전원장치가 미시공돼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은 건설사에 대해 '예비전원장치의 미시공은 명백한 하자'라는 판결을 내렸고, 김해에서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장유를 비롯해 3곳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해당 부처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중앙부처인 산업부·과기부·국토부와, 지자체 경남도·김해시에 지속적으로 업무보고와 대책을 요청한 결과, 지난 7월 국토부에서 각 지자체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 변경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그는 "마침내 이 지침을 각 지자체에 공문으로 하달돼 지자체에서 법령과 기술기준 적용의 혼선을 정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자체는 공동주택 사업승인절차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설계도와 시방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공과정에서 정보통신 감리를 철저히 하고 준공시, 정보통신 감리결과보고서를 건축주와 지자체에 제출, 현장확인 후 사용승인를 하도록 제도운영과 집행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김 의원은 "향후 사물인터넷(IoT)과 5G가 대세를 이룰 스마트시티 시대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시 필수설비의 시공, 기술기준 준수 등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아파트 입주민들께서 해킹 등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정전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관련 법령과 기술기준 준수하도록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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