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난폭운전하다 걸리면 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
보복·난폭운전하다 걸리면 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8.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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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일부개정안' 발의
▲ ▲경찰청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의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에 교통사고 및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 경찰청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의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에 교통사고 및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보복운전 등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난폭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에 대해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복운전 등 난폭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데도 처벌수준이 경미하고, 처벌 건수도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복성 난폭운전 건수는 지난 2017년 4431건에서 2019년 5546건으로 늘어난 반면, 기소율은 2017년 55%에서 2019년 44%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신 의원은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앞지르기 위반, 신호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함으로써 타인을 위협하고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신 의원은 "난폭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악질적 범죄행위이므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안전을 제고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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