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헌정포럼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은 자유민주주의 파괴행위"
자유헌정포럼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은 자유민주주의 파괴행위"
  • 황설아 기자
  • 승인 2021.09.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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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시절 1사 1도 체제로의 회귀
▲ 국회 본회의장 전경.
▲ 국회 본회의장 전경.

(내외방송=황설아 기자) 자유헌정포럼(이하 포럼)은 1일 "언론중재법 개정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은 자유민주주의 파괴행위다"며 당장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포럼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민주정치는 언론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 없다"며 "모든 정치적 행위가 사상·의견의 자유로운 표현과 교환에 의하여 이뤄지고 언론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사실의 전달에 의해 사회의 안정과 변화가 균형을 이루게 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포럼은 "언론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고 전개하는 자유이며 진실에 접근하는 자유로서 국민의 알권리 국가정보에 접근하는 권리를 보장한다"면서 "공직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국민은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포럼은 "이러한 의미에서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유지와 운영을 가능케 하는 자유다"고 말했다. 

포럼은 "이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파괴행위라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합헌성이 추정되지 않으며, 명확하지 않거나 모호한 제한은 위헌으로 무효이며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에 대한 규제이어야 하고 그 규제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기준이 확립돼 있다"고 밝혔다. 

포럼은 "인격권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당한 경우 본문의 주요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등에 기사열람차단 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개념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며 "열람차단의 확인 정정보도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전담인력을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에 상시 배치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전두환 정권시절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1사 1도 체제로 회귀하는 것과 마찬가인 셈.

당시 전두환 정권은 경기, 강원,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인천광역시, 등 각 도(都) 마다 1개의 신문사만이 발행할 수 있도록 했고, 합동통신 등 통신사를 하나로 묶어 연합통신(국영통신)으로 만들었으며 연합통신은 현재 연합뉴스로 제호를 변경한 상태다.

내외통신은 연합통신에 흡수되지 않았다. 

2000년대에 들어서야 민영뉴스통신인 뉴시스가 생겨났으며, 이어 뉴스1코리아가 생겨났고, 후발 민영통신사들이 생겼다. 

포럼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고의나 중과실의 입증책임은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것이 우리법의 기본원칙임에도(선진외국의 경우도 같다)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언론사 등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민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위 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 경우 등 고의 중과실의 추정사유나 허위 조작보도의 개념 규정도 그 자체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확대해석의 여지가 커서 위헌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포럼은 "법관으로 하여금 인정되는 손해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언론사에 과도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특히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것은 여권에 비판적인 메이저신문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이러한 사유 등을 들어 국제적인 언론단체, 국내의 언론단체와 학계에서 일제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회법과 국회의 의사진행 관행까지 어기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포럼은 "정확하게는 온 국민이 내년 선거에 자신이 없는 집권당이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승리를 낚아채려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면서 "이번 언론중재법의 개정작업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고 파괴행위다.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자유헌정포럼은 정형근 전 의원이 상임의장으로 있는 곳으로 새로운 보수 '뉴라이트'를 지향한다. 

대변인은 국민의당 전신인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로 있던 민경욱 전 의원(현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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