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 황설아 기자
  • 승인 2021.09.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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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개정
예외도 존재해...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사진=의료기기산업협회 홈페이지)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사진=의료기기산업협회 홈페이지)

(내외방송=황설아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인해 자율심의제도가 새로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부터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새로이 시행돼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면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 허가(인증·신고)받은 내용만으로 구성된 광고, 수출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한 전문적인 내용광고 등은 심의가 면제된다.

협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 기준과 신속한 심의시스템을 통해 불법 의료기기 광고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업계의 피해 예방을 위해 자율심의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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