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전날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한 차량을 이용한 집회가 경찰의 사전 통제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헌법 21조가 규정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무슨 이유로 제한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이라면 밤 12시가 넘어 여의도공원 옆에서 그들이 하는 평화로운 집회가 교통 흐름이라도 방해했는가. 불 꺼진 여의도의 금융가에 새벽까지 야근하는 직장인이 혹시 있어서 그들이 소음에 힘들어 할까 봐 통제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어제 이 집회에 대한 과도한 통제는 정권 유력자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면서 "어제 수천 대 차량이 행렬에 방역 위험이 증가한 것도 아니다. 잘 복기해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동형 선별진료소, 즉 드라이브스루식 오히려 안전한 방식으로 정부에서 홍보했던 적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 대표는 "그 주장이 맞다면 심지어 검체를 채취할 필요도 없고, 차량 안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시위가 방역위험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라며 "아니면 코로나가 이제는 경적만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라고 비틀었다.
이 대표는 "어제 경찰은 경적사용에 대한 범칙금을 물렸다고 한다"며 "경적을 과도하게 사용했다고 범칙금 4만원을 내도록 계도하는 것이 장사하게 해달라고 오열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답변인가"라고 혀를 찼다.
이 대표는 "이들은 반(反)정부 인사이기에 어제 시위에 나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 1년 반 동안 너무도 방역 정책에 잘 협조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언제까지 버텨야 하냐고 묻기 위해 참여한 것이다"고 대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