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30일 추가연장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30일 추가연장
  • 황설아 기자
  • 승인 2021.09.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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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여행업 등

 

▲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했다.(사진/내외뉴스 자료실)
▲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 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방송=황설아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 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해 2021년에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난달 말까지 사업장 3만 9천개로, 근로자 29.5만명(연인원 89만명)에 대해 9,349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간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고용 회복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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