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입마개·목줄 미착용 신고하면 '포상금' 법안 발의
반려견 입마개·목줄 미착용 신고하면 '포상금' 법안 발의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9.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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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매년 2000건 이상 개 물림 사고"...18일 대표 발의
▲ ▲동물보호법과 시행령 등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늘부터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징역 2년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반려동물 놀이터내에 강아지 모습(사진/내외뉴스 최유진 기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반려견에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내외방송 최유진 기자)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반려견에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덕흠 무소속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람이 개에게 물려 병원으로 이송된 건수만 1만 1152건이고, 매년 2000건 이상 개 물림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닐 경우 목줄이나 입마개 같은 안전장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태어난 지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견주를 신고하면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안전장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견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만약 견주가 사고 후 도주하거나, 소유자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속일 경우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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