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들 청년기본소득으로 마사지샵
경기도 청년들 청년기본소득으로 마사지샵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9.24 07: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화폐로 전자담배 구입, 다방 출입 이런~~~
▲ (사진=최춘식 의원실)
▲ (사진=최춘식 의원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9년 도내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 도입한 청년기본소득 제도의 지역화폐를 통해, 전자담배 구입, 다방 및 회전간판 마사지샵 이용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만 24세 청년(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에 한함)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제도를 도입 및 운용하고 있는바, 2019년 1292억원, 2020년 1519억원을 실집행했고 올해의 경우 15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알렸다.

최 의원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보면, 청년기본소득 지급의 목적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청년기본소득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쓰이고 있다"고 그는 꼬집었다. 

최 의원이 입수한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가능 업종코드표'에 따르면, 만24세 청년들이 출장 다방과 회전간판 마사지샵을 이용하거나 전자담배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해당되는 다수의 업체들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해당 업종코드표의 '기타대인서비스' 분류 항목에는 휴게텔 업소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조례 자체가 국가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가 아닌 경기도가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도가 엄격히 운용되고 있지 않다"며 "해당 조례상 업종별로 지역화폐 사용을 한정시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위 법률적으로 체계를 재정비하고 조례상 사용처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