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영훈 기자)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취업 시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무시하고 별도의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공무원이 최근 5년간 총 1989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 임의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07명, 2017년 331명, 2018년 421명, 2019년 392명, 2020년 538명으로 총 1989명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3급, 4급의 상당 공무원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고위공무원 또한 매년 편균 39명이 임의취업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청의 경우, 지난 5년간 1127명이 재취업심사 없이 임의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임의취업공무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준법을 선도해 온 경찰공무원이 퇴직하자마자 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질타가 우려된다.
그 외 국방부가 153명, 국세청 94명, 해양경찰청이 76명, 산업통상자원부가 47명, 국토교통부가 46명으로 뒤를 이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근 LH 직원 투기사태에서도 확인했듯이 공무원은 일반 시민보다 민감한 국가 정보 접근에 용이하다"며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정책위의장은 "퇴직공무원 임의취업 시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엄격한 제재를 도입해 공무원 스스로가 나서 재취업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