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신고는 2배 늘었지만 구속 수사는 반토막
데이트 폭력, 신고는 2배 늘었지만 구속 수사는 반토막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9.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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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하다 원하지 않은 성폭력, 살인, 감금, 구속수사는?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임호선 의원실)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임호선 의원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지난 5년간 데이트폭력 신고는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구속 인원은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1만 8945건으로 지난 2016년 9364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거인원은 2016년 8367명에서 2017년 1만 303명으로 1936명(23.13%) 증가했지만, 이후 다시 감소해 2020년에는 8982명이 검거됐다. 

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구속인원은 2016년 449건에서 2020년 241명으로 208명(46.33%) 감소했다. 

가장 많이 신고된 범죄는 폭행·상해로 2016년 6483건에서 2020년 1만 2256건으로 5773건(89.05%) 증가했다. 

검거인원은 6233명에서 6416명으로 183명(2.94%)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구속인원은 151명에서 112명으로 39명(25.83%) 오히려 감소했다.

또한, 2020년 데이트폭력 구속수사율이 2.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가해자 100명 중 97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것이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살인 및 살인 미수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구속수사율이 감소했다.

성폭력의 경우 2016년 33.04%에서 2020년 25.49%로 7.55%p 감소했으며, 체포·감금·협박은 13.37%에서 5.57%로 7.80%p 감소했다. 

구속수사율이 가장 낮은 범죄 유형인 폭행·상해는 2.42%에서 1.75%로 0.68%p 감소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폭행죄 등 일반 형법을 다루는 기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은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과 같이 언제든 살인, 강간, 상습폭행 등의 강력범죄로 발전할 개연성이 크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가족·자택 및 직장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는 친소관계에서 발생한 범죄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며 "접근금지 명령,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스토킹 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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