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오늘까지 신고 안하면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오늘까지 신고 안하면 '불법'
  • 허수빈 아나운서
  • 승인 2021.09.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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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거래소 영업중단 폐업 수순
금융당국,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이동 당부
▲ (사진=내외DB)
▲ 내일부터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은 처벌 대상이 된다 (사진=내외DB)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내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지갑사업자 등)를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 영업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 60여 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폐업 수순을 밝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거래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과 실명 입출금 계정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며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신고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오늘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반려될 경우 신고 기회가 없어질 수 있음으로 오후 6시까지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FIU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거래소 66곳 가운데 신고 접수 예정인 거래소는 21개사에 불과하다. 이중 신고를 마친 곳은 지난 17일 기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플라이빗 등 5곳이 전부다.

신고서 제출 전 FIU와 협의한 21곳과 신고 완료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40여 곳은 25일 0시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이후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지속해 적발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FIU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을 확인하고 미신고 거래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거래자는 미리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옮겨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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