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일 휴무제 시행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건진법)' 발의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휴식 보장을 위해 모든 건설현장에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건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지만, 건설 현장은 관행적으로 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요일은 현장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근로자들의 피로가 누적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평택국제대교 붕괴, 대전-당진선 추락사고 등이 주말에 발생하는 등 주말에 중대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현재는 공공이 발주한 건설현장에만 일요휴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모든 건설현장에서 일요휴무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건설현장 일요휴무제가 시행되면 적정한 공사기간을 보장할 수 있고 근로자들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긴급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일요일에도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일요휴무제 전면 시행으로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휴식을 보장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건설업의 안전과 고용,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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