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內, 甲질 문제심각
해경 內, 甲질 문제심각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10.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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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내고, 욕하고, 다른 직원 앞에서 심각한 모욕 행위...성희롱도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불법농지취득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페이스북)<br>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승남 의원 페이스북)<br>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해양경찰 내 갑(甲)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해양경찰청(이하 해경) 국정감사에서 "해경 내 갑질 문화가 심각하다"며 모든 직원이 공감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갑질실태조사 실시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해경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갑질 실태조사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부지방청(인천,평택,태안,보령,서특단) 직원 중 108명(14.6%)이 업무지시를 받을 때 화를 내거나 욕을 들은 적 있고, 95명(12.9%)이 다른 직원 앞에서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질책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포항해양경찰서에서 신임 해경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11명(20%)이 조직 내 갑질문화가 존재하며 상급자의 원치 않는 카풀 강요, 하급자에 대한 폭언과 욕설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제주청의 경우 상관의 욕설·폭언(24%), 과도한 질책(23%), 사역행위(13%), 인격모독 (8%), 성희롱(추행)(5%)로 나타났다.

이에 해경은 권위주의 문화 개선, 성인지 감수성 제고, 직원 권익 보호 등 공감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주요 전략 및 중점과제를 마련했으나 사전 예방대책에만 집중돼 있어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부실한 피해자보호 대책과 허술한 가해자 처벌은 결국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시행된 이후로 해양경찰 내 갑질문화 행태 등에 대한 실태파악 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곳이 대다수"라며 "해경은 정확한 실태 파악 후 가해자 엄벌 및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책 수립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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