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스쿨존에서는 잠시 정차도 안 돼요" 과태료 최소 12만원
21일부터 "스쿨존에서는 잠시 정차도 안 돼요" 과태료 최소 12만원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1.10.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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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 세워도 과태료 부과...스쿨존 전 구간 주정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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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앞으로는 차량 주, 정차가 전면 금지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서울시가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오는 21일부터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도로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모든 주정차 차량이 단속된다. 

만일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일반 도로보다 3배 가량 높아 승용차에 12만원, 승합차에 13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경찰과 함께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차량에 대해 예외없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엔 견인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도 모두 점진적 폐지할 계획이다. 

단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 존'이 예외적으로 운영될 방침인데, 이는 먼 거리 통학이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등하교 하는 학생들을 위해 승하차 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것이다. 

'안심 승하차 존'은 서울 전체 1741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01곳에서만 먼저 운영되는데, 학부모들은 해당 학교 안내문 등을 통해 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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