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개정·공포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약사법 시행령'을 19일 개정·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을 비롯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추가 업무 규정, '약의 날'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기준 마련,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과징금을 판매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준 정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야별 심의내용 규정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이번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유통·위해의약품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업무가 확대돼 국산 백신 개발 기반을 공공히 다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해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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