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영훈 기자)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상 근로자 모집, 채용 시 용모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면접 평가항목에 '용모' 기준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교육부와 국립대병원에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전공의 선발기준은 보건복지부 '수련병원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라 필기, 면접, 의대와 인턴근무성적, 선택평가(실기 포함)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필기는 의사국가고시전환성적(인턴)이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주관하는 레지던트 필기시험을 반영하고, 면접 및 선택평가는 해당 수련병원에서 선발지침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국가고시 성적으로 대체하는 필기시험은 학생들 간 변별력이 떨어져 면접이 당락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는 게 중론"이라며 "의원실에서 전공의들을 인터뷰한 결과, 면접이 평판이나 교수들의 주관적 잣대에 따라 특정 성별, 특정 동아리, 특정 지역 출신들을 선발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각 국립대병원의 임용 배점을 확인한 결과, 일부 병원의 경우 지침과 달리 면접 배점 비중이 1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인턴 면접 배점 비중이 20%, 전북대 병원의 경우 레지던트 면접 배점 비중이 25%였다. 선택평가(실기, 영어 등) 배점이 아예 없는 곳도 있었다.
또한 국립대병원 10곳 중 4곳(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 4곳 중 1곳(경북대치과병원)에서는 '용모'뿐 아니라 '복장'을 포함하고 있었고, 부산대병원은 아예 별도로 "중상모략의 기왕력이 있는 자", "단체생활 및 재학 시 서클활동에 있어서 지탄을 받은 자" 등을 감점 대상으로 지침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면접평가 항목에 시대착오적인 '용모' 기준이 아직도 포함돼있고, 평가항목 전반이 예의, 품행, 발전 가능성, 정신자세 등 매우 추상적이어서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며 "특히 부산대병원의 감점 항목은 철저히 조직 순응적인 사람만 선호하는 병원 조직문화를 고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지적했다.
한편 국립대병원 10곳 중 별도의 인권센터가 설치된 곳은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단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대학의 경우 주로 총무과나 근로복지과 등에서 전담인력 1~2명이 인권침해 사안을 대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별 인권침해 사안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인권센터가 있는 곳에 접수 건수가 많았다.
유형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폭언이나 언어폭력의 비중이 58.5%로 가장 높았고, 직장 내 괴롭힘(27.2%), 폭력이나 폭행(15.4%), 성폭력(7.7%) 순이었다. 권 의원은 "인권센터가 없는 곳은 사안 접수 건수도 적다"면서 "병원 구성원들이 인권침해 사안을 호소할 수 있는 전담 기구부터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