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시행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시행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1.10.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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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 ▲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토부와 산은은 17일 'K-스마트물류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돼 오는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내외방송DB)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돼 오는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업무범위는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설정했으며 국회, 관계부처, 노동계, 입주자, 주택관리사가 챀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종래 허용되는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했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추가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방법이 직선으로 일원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해 중소규모 단지에서도 입주민의 의사를 기초로 주민자치가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해 결정된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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