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출 거부하자 직원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 사무실서 생수 마신 후 의식 잃고 쓰러져... 중환자실 입원
◆ 현행 거리두기 이달말까지 유지...추가 완화 없어
정부가 이달 말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일각에서 방역 조치가 추가로 완화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에서 잇따른 것인데요.
그러나 정부는 이달 말까지 추가적 거리두기 완화 및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노출 거부하자 직원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앵커멘트 : 노출 방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직원의 돈을 빼앗고 살해까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서 해외 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하던 오씨는 대부업체 대출 등으로 1억원이 넘는 빚이 생겼고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20대 A씨를 채용해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노출이 심한 컨셉의 방송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거부하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자멘트 : 네 노출 방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터넷 방송 진행을 돕던 여직원을 살해한 4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는데요. 해외선물 투자 관련 인터넷 방송 채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직원 A씨를 협박해 1000만원을 이체 받고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모씨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대출금과 사무실 임대료 등을 낼 수 없는 상항에 처하자 A씨에게 노출 방송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살해했습니다. 1심은 오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지만 2심은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15년으로 줄였습니다. 내외방송 이지선입니다.
◆ 사무실서 생수 마신 후 의식 잃고 쓰러져... 중환자실 입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한 업체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시고 쓰러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생수를 마시고 "물맛이 이상하다"는 말을 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남성 직원은 아직도 의싟을 회복하지 못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방 당국은 여성 직원과 남성 직원이 약 1시간의 시차를 두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마신 생수병을 국과수로 보내 약물 감정을 의뢰하고 또 같은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