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네 번째 약속 "집권 후 1년 안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김동연, 네 번째 약속 "집권 후 1년 안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11.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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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vs. 1 부동산 1호 대책 - 세제 개편 발표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예비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만화로 읽는 오늘의 인물이야기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1.15. (사진=이상현 기자)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통령 예비 후보. (사진=이상현 기자)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제3지대 대통령 예비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동연의 네 번째 약속'을 발표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1가구 1주택자·실수요자의 세부담은 줄이고,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늘리겠다"고 했다.

주요 골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인데 ▲1가구 1주택자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 종합부동산세 면제 ▲현행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11억→15억으로 상향 ▲일정 소득 이하 고령의 1주택자는 양도 시까지 과세이연제도 도입 ▲현행 12억~50억, 50억~94억 과표구간 세분화로 다주택자 실질적 부담 증가다.

또한 "다주택자 세부담의 전년 대비 증가율 연간 상한선은 현행 300%에서 조정지역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자는 25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개편안도 내놨다. 김 전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 양도소득세 세율 일괄 10% 적용, 2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 전액 감면 ▲다주택자의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현행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 ▲2년 유예 기간 종료 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5%p 상향 등을 제시했다. 
 
-이하 김 전 부총리의 '4호 공약 : 28 vs. 1 부동산 1호 대책 - 세제 개편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김동연입니다.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기회가 강물처럼 흘러 새로운 물결로 파도치는 10년.

저는 제1호 공약으로 공무원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제2호 공약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를 ‘전국 다극체제’로 만드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제3호 공약으로 '반드시'교육개혁: 10년의 약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4호 공약 28 vs. 1 부동산 1호 대책 –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어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종부세 대상자가 전년 대비 42% 증가한 94만 7000명, 고지 금액은 전년 대비 216%가 늘어난 5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저는 경제부총리로 재임하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러 차례 다른 의견을 내며 청와대와 충돌했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혁신성장의 적극적인 추진은 발목 잡혔습니다. 저의 의지는 정책으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규제 일변도 대책을 통한 수요의 억제만으로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의 조정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을 300%로 인상하자는 의견에 반대했고, 다주택자의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도입을 주장했지만 묵살됐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와 징벌적 과세 일변도로 인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적절한 공급 확대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는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와 일반 중산층에까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부동산개혁에 달려있습니다.

지금부터 28 vs. 1 부동산 1호 대책 - 세제 개편 공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세제의 기본 방향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세부담을 늘리는 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인 실수요자의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현재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20~50%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습니다.

2021년 7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을 넘어 일반 중산층의 보유주택까지 과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다주택자는 현행 6억으로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60세 이상으로 5년 이상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 시까지 과세를 이연해 세금이 생계를 위협하지 않도록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증가시키겠습니다. 다주택자의 12억 이상 과표구간을 세분화하여 세율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12~50억에 일괄 적용되는 3.6% 세율을 세분화해 12~25억원은 3.6%, 25~40억 4%, 40~50억 4.5%로 하겠습니다.

현행 50~94억에 일괄 적용되는 5.0% 세율을 세분화해 50~75억 5%, 75~94억 5.5%로 조정하겠습니다. 현행 94억 초과 과표구간은 6%에서 6.5%로 올리겠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세부담의 전년 대비 증가율 연간 상한선을 현행 300%에서 조정지역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자는 250%로 조정하여 급격한 세부담 충격을 완화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낮추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 양도소득세 세율 10%를 일괄 적용하고, 2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에는 전액 감면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를 2년 유예하겠습니다. 2년 유예 기간 종료 후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5%p 상향하겠습니다.

이 대책은 추후 발표할 부동산 공급대책과 함께 시장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김 전 부총리는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하며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 경제는 심리다. 부동산은 더더욱 그렇다"면서 "집권 후 1년 안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정부의 28번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저 김동연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곧 공급 확대 방안과 가구별 주택 수요 수에 따라 차별화된 규제 정책 등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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