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발생 702일째. 간호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호소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702일째. 간호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호소했다.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12.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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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회장 "간호법 제정은 초고령사회 및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대 살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한간호사협회가 22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사진=대한간호사협회)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한간호사협회가 22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사진=대한간호사협회)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내 코로나19 발생 702일 째.

간호사들은 여름에는 더위와 장마,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8번이나 계절이 바뀌도록 환자 곁을 24시간 지켜왔다. 하지만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은 아직 국회에서 계속 심사 중이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이에 지난달 2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연데 이어 지난 1일에는 긴급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었다. 8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12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일부터는 국회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현수막을 이용한 시위를 진행해 오고 있다.

22일에도 간호법 제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해달라는 세 번째 수요 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에서는 특히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를 컨셉으로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앞에서 대한간호협회가 2차례 걸쳐 진행한 현장사진공모전을 통해 출품된 우수작 전시회도 함께 마련됐다.

또 집회는 국회의사당 정문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 국민의힘 당사 앞 등 5곳에서 동시에 열려 국회 앞은 간호법 제정을 간절히 원하는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외쳤다. 

간협은 사진전을 통해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을 부여 받았지만 간호사는 77년 전 일제 잔재인 조선의료령에 뿌리를 둔 낡은 의료법의 한계 속에 갇혀 있다"면서 "간호사를 코로나와 맞서 싸운 영웅들이라 칭찬하지만 세계 90개국에 있는 간호법이 대한민국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가 안전해야 국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며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이제는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햇다. 
 
이날 수요 집회 참석자들은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하라", "불법진료 주범 의사부족 해결하라", "법정간호인력 위반 병원 퇴출하라"등 3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시작됐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초고령사회 및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며 "여야3당이 합의한 간호법은 1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간호사를 코로나와 맞서 싸운 영웅들이라 칭찬만할 뿐 간호사를 위한 낮은 처우와 높은 업무강도는 바뀐 게 없다.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며 "여기에다 보건소에서 또 의료기관에서 아까운 목숨을 버린 간호사의 소식을 들으며 간호사들은 이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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