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
  • 허수빈 아나운서
  • 승인 2021.12.31 10: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 자기 결정권 보장 고려해 제도 개선
게임중독 상담·교육 서비스 강화
(사진=내외DB)
2022년부터 청소년의 심야게임이 가능해진다 (사진=내외DB)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여성가족부가 31일 자정 이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10년만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에 게임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법으로 지난 2011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청소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성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게임을 즐기는 현상 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모바일 게임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확대되며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지난달 셧다운제 폐지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앞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시 벌칙이 부과되는 규정이 삭제되고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은 강화된다.

여가부는 “지난 10년간 게임 이용환경이 크게 변했고,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실효적인 청소년 보호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며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허수빈 아나운서
허수빈 아나운서 다른기사 보기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