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열씨의 심쿵약속'..."원천징수영수증 즉시 발급 법적 시스템 개선"
'석열씨의 심쿵약속'..."원천징수영수증 즉시 발급 법적 시스템 개선"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2.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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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누구나', '원할 때', '즉시 발급'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대본부 글로벌비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정책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26. (사진=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2022.01.26. (사진=국민의힘)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28번째 순서로 “원천징수영수증이 (연말정산 등) 필요한 경우 직접·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공개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43조에 의거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요청 시에는 즉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개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상세히 기재돼 있어 연말정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다.

회사를 이직한 직장인의 경우 매년 2월께 실시하는 연말정산을 위해 현 직장에 서류를 제출한다. 

이 때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전년도 원천징수 총액을 알 수 있고 전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으나, 종이로 된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지 못하고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은 재발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퇴사자 중 前 직장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전 직장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관계가 불편하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직접 요청할 수 없어 현 직장의 연말정산에 해당 서류를 제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현 직장에서 시행하는 연말정산은 이전 직장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제외된 상태로 실시하게 되고, 이후 전 직장에서 매년 2월 말일까지 본인의 원천징수현황을 등록하면, 직접 발급해 매년 5월께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추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윤 후보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누구나 원할 때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원천징수를 국세청(홈택스)에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이 원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윤 후보의 약속이 시행되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모두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있어, 국민의 생활 속 불편함이 해소되고 행정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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