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별채용'한 조희연 교육감, 무죄 주장
'해직교사 특별채용'한 조희연 교육감, 무죄 주장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2.02.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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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 측 변호인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주장
전직 비서실장 한모 씨 측도 혐의 부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교육공무원 채용은 공개 경쟁이 기본이지만 특별채용도 가능하다"면서 "대통령령으로 교육공무원 채용의 경쟁을 공개하게 돼있는데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은 검토를 거쳐 상세하게 답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한모 씨의 변호인도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같은 해 6월에 실시한 교육감 선거에서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처음 수사한 사건으로, 4개월의 수사 끝에 작년 12월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교육감과 한씨 대신 변호인이 대신 의견을 밝힌 것이다.

다음 달 1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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